2013년 3월 말, 2014년 3월 말 휴면카드 현황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를 고객에게 알려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지하는 '휴면카드 자동정지제'가 도입된 지 1년만에 1300만 장의 휴면카드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휴면 신용카드는 1056만3000장으로 작년 3월 말의 2372만장에서 1300만장 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총 휴면카드 수는 지난해 6월 말 2357만장, 9월 말 1553만장, 12월 말 1395만장으로 점차 감소 추세다. 특히 이용정지제도가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작년 9월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휴면카드 정리 움직임이 일었던 올해 3월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카드사별로 보면 신한카드(527만→128만), 현대카드(292만→72만), KB국민카드(288만→111만), 삼성카드(264만→98만), 우리카드(158만→67만) 등에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휴면카드 비율이 높은 하나SK카드(111만, 21.24%)와 NH농협은행(103만, 13.84%) 등도 올해 초부터 정리작업을 본격화해 7월까지는 약 10% 안팎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휴면카드란 최종 이용일로부터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카드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소모적인 회원유치 경쟁의 결과로 휴면카드가 전체 카드 수의 20%에 이르고, 이로 인한 비용이 회원이나 가맹점에 전가돼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4월 휴면카드를 정리하기 위한 자동정지제도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추가했다.

자동정지제도는 휴면카드가 발생하면 1개월 내에 회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계약 유지 의사를 확인하고, 회원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유지 여부를 카드사에 전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 기간 내에 별도 통보가 없으면 카드 이용이 정지된다. 정지기간은 3개월로 회원이 이 기간 중 이용정지 해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카드사는 자동으로 카드 계약을 해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사는 휴면카드 고객을 잠재고객으로 인식해 정리에 소극적이었지만 회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가 마케팅에 활용돼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며 "실제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카드 발급 수가 많으면 신용정보 등에 불리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정리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