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인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세월호 침몰 사건도 정부가 여객선 선령제한을 25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하면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오래된 여객선을 증축 개조해 객실을 늘리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안전’과 바꾼 규제 완화인 만큼 사업 진행시 추가적인 보안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토부, 거래 활성화와 바꾼 안전

국토교통부는 건설사들이 수직증축을 요구할 때마다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논리로 수년째 불허해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 수직증축이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포함돼 하루아침에 ‘허용’으로 바뀐 상태다.

지난 2011년 7월 국토부(당시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수직증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당시 보고서를 보면 국토부는 “수직증축을 위해서는 파일, 기초, 보강공사가 필요하나, 정밀시공에 한계가 있어 품질확보와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명이 넘는 TF팀을 가동해 반년 넘게 검토를 거듭한 결과였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뢰해 1년에 걸친 연구용역에서도 수직증축에 대한 부정적 결론을 얻었다.

그럼 왜 갑자기 수직증측이 허용된 걸까. 부동산 장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직증축 허용이 부동산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안전과 거래 활성화를 바꾼 셈이다.

국토부도 수직증축과 관련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일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상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건축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고, 2차례에 걸친 안전진단 및 구조안정성 검토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등을 거쳐야 한다.

자료: 국토교통부

◆ “수직증축 아파트 불안해서 못살 것” 불안심리 확산

지난해말부터 수직증축 대상 아파트들은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는 등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다. 그러나 불안감 역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최근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수직증축의 경우 가구 수 증가 범위가 15% 이내인 범위 내에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했다.

기본 골격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2~3개 층을 증축할 경우 건물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한 아파트 분양 예정자는 “수직증축한 아파트는 분양받지 않을 것”이라며 “아무리 보강공사를 하더라도 뼈대가 그대로인데 무너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주민은 “세월호도 무리하게 개조, 증축을 하다가 복원력을 상실해 침몰으로 알고 있다”며 “아파트도 증축하면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이후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리모델링을 해서 겉은 번드르르해질수 있지만, 수직증축한 아파트가 불안하다는 소문이 나면 세입자들이 입주하기 꺼릴 수 있다.

마포구에 사는 한 아파트 주민도 “애초 15층으로 설계한 아파트를 18층으로 만들면 건물이 하중을 버틸 수 있느냐. 건설사가 미래를 내다보고 애초 건물 지을 때 하중을 몇층 더 올려도 될 정도로 튼실히 지어 여력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가족은 그곳에서 살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