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와 BS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후원한 '코리아 SW 컴플라이언스 컨퍼런스'가 24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미국의 불공정경쟁법(UCA)이 한국 기업의 수출을 막는 최대 위협으로 떠올랐다. 이 법은 미국의 주(州) 정부 차원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기업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 검찰과 해당 제품을 만든 업체가 이 법을 위반한 외국의 생산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궁극적으로는 해당 주에서 해당 상품의 판매를 금지할 수도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와 소프트웨어연합(SA)는 24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UCA에 대한 현황과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콘퍼런스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한국 기업이 컴퓨터 데이터베이스(DB)와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등 정보기술(IT) 제품을 정상 구매하지 않고,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UCA에 걸릴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의 민간회사 40%가 UCA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한국과 미국 간 통상 마찰로도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정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서 “UCA 제재에 적용될 위험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데다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도가 부족하다”며 “UCA 적용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목표가 되기 쉽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기업 내부 사용 범위 내에서 SW 라이선스를 받고 기업 외부의 협력업체나 계열사까지 설치하게 뒀다면 UCA에 걸린다”며 “제3의 제조업체의 SW 불법 사용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최근 규제가 강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 변호사는 “미국의 장기 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이 강점을 가진 소프트웨어 산업을 국내에서 보호하자는 인식이 생겼다”며 “한국과 중국, 인도 등 주요 교역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여파로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이 손해를 보는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문제는 처음 UCA를 도입한 루이지애나와 워싱턴과 달리, 다른 주들이 법을 확대 해석해서 해외 기업들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UCA와 같은 불공정 거래 관련 법은 연방정부 차원이 아닌 각 주에서 적용하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이 핵심인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는 적극적으로 UCA를 이용해 단속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매사추세츠와 캘리포니아는 UCA를 통해 태국과 중국, 인도 회사들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최 변호사는 “한국 기업이 이에 대비하려면 각서를 비롯해 계약 자료 등을 준비해놓고 하청업체 등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길 때 면책 사유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UCA를 위기로만 볼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최 변호사는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자는 미국이 아닌 중국이나 인도”라며 “이런 나라들의 정품 사용 비율은 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나 인도 기업이 불법 소프트웨어로 원가를 낮추는 상황에서 이들 회사를 한국 기업이 제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