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왼쪽 두번째) 대표가 이달 17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를 담보로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100억원을 빌려준 산업은행이 대출 과정에서 특혜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세월호를 담보로 2012년 10월에 80억원, 작년 2월에 20억원 등 총 100억원을 청해진해운에 대출해줬다. 청해진해운은 2011년 3월 세월호를 116억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개보수 비용 30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구입과 개보수에 필요한 146억원 중 100억원을 꿔준 것이다.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이 2012년에 13억4000만원의 순이익을 냈고 당시 제주도 관광객이 늘어나는 시기였다며 청해진해운이 경영상 위기 상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산업은행이 경영상 위기에 있는 청해진해운에 특혜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에 대한 반박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은 2011년 11억5000만원 순손실에서 2012년에 흑자로 전환했고 당시 여객 수송량과 물류량 확대가 예상돼 경영 위기 상황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 청해진해운이 노후화된 사고 선박을 수입해 내용연수를 10년 이상 연장하는데 산업은행이 도움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산업은행은 선박의 내용연수가 지났더라도 매년 검사를 받으면 일정 기간 추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해운법상 일반 선박의 내용연수는 20년이며 20년 만기 후에도 5년간은 매년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추가 사용이 가능하다”며 “세월호는 1994년에 진수(進水·새로 만든 선박을 처음으로 물에 띄우는 일)하고 작년에 개보수해 2018년까지 연장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청해진해운에 대한 대출은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메리츠화재 등 선박보험에 가입돼 있어 채권회수에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