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희(28)씨는 지난해말 끝난 월세 계약을 1월 자동 갱신했다. 따로 집주인과 이야기하지 않고 자동 연장해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이 같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게 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한다.

지난 3월 회사를 옮긴 최씨는 회사에서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최씨는 회사에 기존 계약서로 월세 지원을 신청하려다가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 생각났다. 최씨는 집주인에게 요청해 계약서를 별다른 내용 수정 없이 재계약했다. 최씨는 자동 갱신 뒤 기존 계약서는 효력이 없는지 궁금했다.

최씨 궁금증부터 해결하자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면 기존 계약서도 효력이 발생한다. 묵시적 갱신이 진행되면 이미 지난 날짜가 적혀있어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이다. 특별히 계약 내용을 바꾸지 않는 한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자동 갱신했으면 계약날짜가 바뀌었음을 표시할 순 있다. 계약서 수정 방법도 어렵지 않다. 계약서 하단부나 빈 공간에 계약기간을 언제까지 연장한다고 쓴 후 집주인과 임차인이 날인하면 된다.

소득공제나 월세 지원을 받을 경우도 계약서를 갱신할 필요가 없다. 전입신고도 마찬가지다. 기존 계약서만으로도 전입신고할 수 있다. 전입신고 후에는 확정일자(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짜)도 받을 수 있다.

계약서가 자동으로 연장될 경우 공인중개사 추가 확인은 필요할까. 그렇지않다. 이미 계약서 상에 중개사가 확인했기 때문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바뀐 날짜를 기재할 경우에도 중개사 확인은 필요없다. 자동 재계약할 경우 가끔 중개사가 중개비(복비)를 요구하거나 이를 줘야하는지 궁금해하는 임차인이 있다. 자동 계약 갱신 때는 중개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