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규제 빗장을 풀어 '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소형 주택 의무 건설제도를 13년 만에 폐지하고, 조합주택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확대해 중국 등 외국인 자금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투자이민제 문턱 더 낮추겠다"

정부는 콘도, 호텔, 펜션, 별장, 리조트 등 휴양 시설에 한정된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을 미분양 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투자 금액도 5억~7억원 이상에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제주도와 강원도 평창, 전남 여수, 부산 해운대,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영종·청라지구) 등이다. 그러나 작년 말 현재 총1006건(6300억원)에 그치고 있으며, 제주도를 제외하면 투자 실적이 거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자 대상을 확대하면 외국인 유치가 활기를 띨 것"이라며 "중국인들이 주택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인천 영종도와 송도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투자이민제 확대로 미분양 주택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에 있는 미분양 주택은 6200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투자 대상이 미분양 주택으로 제한돼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내국인도 잘 안 사는 미분양 주택에 투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 또 풀어

정부는 서울·인천 등 과밀억제권역의 민간 소유 땅에 아파트를 지을 때 적용하던 소형 주택 의무 건설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소형 주택 의무 건설 비율은 과밀억제권역(서울·인천·경기도 일부) 내에서 민간이 보유한 택지(宅地)에 300가구 이상 집을 지을 때 전체의 20% 이상을 반드시 전용면적 60㎡ 이하로 지어야 하는 제도다. 1998년 폐지했다가 2001년부터 다시 적용해 왔다.

이 제도가 사라지면 민간 택지의 주택은 면적 제한 없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 중소형을 100% 짓거나 중대형만 100% 건설해도 된다. 다만 국가·지자체·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택지에 짓는 공공 주택과 민영 주택은 소형 의무 건설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재건축 조합이나 건설사로서는 소형 주택을 짓는 것보다 중소형(60~85㎡) 주택을 짓는 게 수익성이 좋은 편"이라며 "사업성이 좋아지면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주택 수요자들이 지역·직장 조합을 구성해 집을 짓는 주택조합제도도 손질된다.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60㎡ 이하 1주택자에게만 주던 조합원 자격을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보유자에게도 주기로 했다.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규모 제한도 없앴다. 서 장관은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