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3일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가 산업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규제 완화 물살 속에서 산업 현장에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철폐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만들어진 지 20년이 넘는 노후 산업단지에 고용된 근로자는 전체 산업단지의 76%에 이릅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규제는 강화해야 합니다.”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3일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규제비용총량제란 새로운 규제를 하나 만들려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기존 규제를 철폐해야 하는 제도다. 최근 규제 개혁 광풍이 불면서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대표적인 규제 개선책이다.

한 의원은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이 만능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조건 규제를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제도가 시대의 변화상을 잘 쫓아가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자의 생명이나 건강과 관련된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규제 개혁이 일부 재벌 기업들로부터 ‘탐욕’ 소원수리를 받아서 양들을 정글로 내모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산업안전 장치마저 규제 개혁이라는 요구에 밀려서 사라질까봐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산업단지의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산업단지공단 같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복잡하게 얽혀서 관리를 맡고 있다. 한 의원은 “산업단지 안전 문제를 담당하는 부처 간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관할 부처가 여럿이다 보니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시즌만 되면 같은 내용의 점검을 여러 부처로부터 이중 삼중으로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단지 안전을 담당하는 정부 내 기관은 7곳에 이른다. 산업단지가 들어선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1차적인 관리를 맡고 있고,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소방방재청, 지방환경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도 각자 산업단지 안전과 관련된 역할이 있다. 한 의원은 “각 기관의 전문성이 현장에서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고, 그런 성과들을 각 부처가 긴밀히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협조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난 2월 환경사고 책임주체와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한 환경책임법을 국회에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환경책임법은 환경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를 조사할 수 있는 기구를 조직하고, 신속한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위해 환경피해 구제기금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 의원은 “최근 산업의 발달로 인해 화학물질 유출사고 같은 대형 환경오염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환경오염사고의 피해보상을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없는 실정”이라며 “환경책임법이 통과되면 신속한 피해구제제도가 도입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