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이 3일 도시바(東芝)의 플래시메모리 기술을 한국 SK하이닉스에 유출한 혐의로 스기타 요시타카(杉田吉隆·52)씨를 기소했다. 검찰 기소에 이은 형사 재판 결과는 도시바가 "기술 유출로 1조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SK하이닉스에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도시바 제휴사인 샌디스크도 미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도시바가 스기타씨의 기술 유출을 파악한 것은 하이닉스의 또 다른 일본인 직원(현재 퇴직)의 제보 덕분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전했다. 제보자는 스기타씨가 하이닉스 직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컴퓨터 공유 파일에 도시바 연구 데이터를 올려놓은 것을 보고 도시바 측에 이 사실을 제보했다는 것이다. 도시바는 내부 조사를 거쳐 작년 7월 경찰에 신고했으며 스기타씨는 지난달 13일 구속됐다.

스기타씨는 2008년 1~5월 도시바 미에(三重)현 공장에서 관련 연구 자료를 이동식 저장장치에 복사, 그해 재취업한 하이닉스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기타씨는 당시 도시바와 제휴 관계인 미국 반도체 회사 샌디스크 일본 법인의 기술 연구직으로 일했으며, 도시바 서버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SK하이닉스는 도시바의 주장이 과장됐다고 밝혔다. 도시바와 SK하이닉스는 2007년 플래시메모리에 관한 기술 상당수를 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공유(크로스 라이선스) 협약을 맺은 상태였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개인 직원 한 명 문제로 1조원 소송은 비상식적이고, 한 직원이 단기간에 기술에 큰 영향을 줬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