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국에 약 1만달러 이상을 예치한 한국인의 모든 계좌 정보를 우리나라 국세청이 자동으로 알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미국 재무부와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타결하고 2015년부터 매년 금융 계좌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로 했다.

미국 국세청이 미국 내에서 한국 국적자가 어떤 금융회사에 얼마짜리 계좌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나라 국세청에 알려주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국세청도 미국 국세청에 같은 내용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서로 정보를 맞바꾼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경우 미국에 연간 이자가 10달러를 넘는 계좌만 갖고 있어도 우리나라 국세청으로 계좌 정보가 통보된다. 연간 이자 10달러라면 미국에서 이자율이 가장 낮은 은행 계좌를 기준으로 할 때 1만달러 이상이 담겨 있는 계좌라면 모두 해당된다는 뜻이다. 은행은 물론 보험사나 증권사, 저축은행 계좌도 모두 포함된다. 미국인은 한국에 5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융회사 계좌를 갖고 있으면 계좌 정보가 자동으로 미국 국세청에 통보된다. 법인의 경우 우리나라 회사는 미국에서 올리는 원천 소득과 관련한 모든 금융 계좌가, 미국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25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융 계좌가 본국으로 통보된다. 양국 국세청은 매년 9월에 금융회사들이 전년도 연말까지 제출한 정보를 서로 맞바꾸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미국에서 일정액 이상의 이자나 배당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의 소득이 추가로 드러나게 돼 소득세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억원 이상의 미국 금융회사 계좌를 갖고 있다면 늦어도 내년 6월까지 국세청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게 낫다.

현재 국세청은 잔액 1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 금융 계좌에 대해 스스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까지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해외 계좌 정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제도지만 내년부터 미국 계좌에 대해서는 바로 들통이 나게 된다. 지난해 미국에 10억원 이상의 계좌가 있다고 자발적으로 신고한 개인은 158명이고 신고한 계좌 잔액은 모두 6582억원이었다.

한명진 기재부 조세기획관은 "이번 협정은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조세 정보 자동교환 협정으로서 해외 탈세 추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