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가 농수산 분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예상된다. 캐나다산(産) 농수산물의 수입량이 많지 않은 데다 우리 농가에 직접 타격을 주는 품목도 적기 때문이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림축산물의 캐나다산 수입액은 총 8억1755만달러(약 8700억원)였다. 지난달 FTA 추진에 합의한 호주산 농림축산물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캐나다산 중 수입액으로 1, 2위였던 펄프와 침엽수 원목은 이미 무(無)관세로 수입하고 있어 시장 영향이 거의 없을 전망이다.

농축수산물 가운데 현재의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품목이 쌀·분유·치즈 등 211개 품목으로 정해져 한·미 FTA(16개)나 한·EU FTA(42개)보다 많다. FTA 개시에 따른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뜻이다.

캐나다산 소고기의 경우, 지난해 수입 물량(1090만달러)이 국내에 들어온 외국산 소고기 전체 대비 비중이 0.6%에 불과하다. 작년 외국산 쇠고기의 비중은 호주산(55%)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미국산(34%), 뉴질랜드산(8%)이었다. 농식품부는 단기간에는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량이 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돈(養豚) 농가에는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캐나다산 돼지고기의 경쟁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 물량은 총 4만3398t으로 미국(11만2000t)에 이어 둘째로 많았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양돈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캐나다산 돼지고기에 부과하는 관세를 최대 13년에 걸쳐 인하(引下)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수입 물량 급증에 대비해 돼지고기·소고기·사과·배·겉보리·팥 등은 농산물 세이프가드(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발동권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