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10일 속옷 업체 쌍방울을 상대로 체크무늬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버버리 측은 "최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쌍방울 트라이(TRY) 브랜드의 속옷 제품이 '버버리 체크무늬'를 도용한 것으로 판단해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쌍방울 측에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 금지와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쌍방울 측은 정식으로 소장을 받은 뒤 대응 방식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버버리가 지난해까지 낸 소송은 18건이다. 대부분 버버리 체크무늬에 대한 디자인 침해 소송이었고, 2009년 8월엔 한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버버리'라는 브랜드를 가게명으로 쓴다며 소송을 내기도 했다. 소송은 대부분 합의나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업계에서는 버버리가 지나치게 소송을 많이 내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있다. 버버리 측은 "소송은 우리가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마땅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