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해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했지만 지금까지 보험금을 받은 사례가 한 번도 없어 배상책임 보험이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금융감독원이 강기정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금융회사별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납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은행 9개, 생보사 12개, 손보사 15개, 여전사 4개, 증권사 13개 등 총 53개 회사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작년까지 241억원을 보험금으로 냈지만 지급 받은 보험금은 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보험에 가입한 금융사들이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고객들에게 별도의 보상금을 주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보유출 배상과 관련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은 개인정보 유출만으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입증돼야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때문에 보험상품에 가입한 금융사들도 고객들이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증해야 보상금을 주고 있다.

삼성카드(029780)는 2010년에 81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지만 고객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삼성카드는 2005년 6월 삼성화재의 ‘정보유출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했지만 지급한 보상금이 없어 보험금도 받지 않았다. 한화손해보험(000370)이나 메리츠화재도 각각 2011년 6월, 작년 2월에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가입 보험사인 흥국화재(000540)(한화손보)나 동부화재(메리츠화재)로부터 보험금을 받지 않았고 고객에 보상금을 주지도 않았다.

강기정 의원은 “배상책임보험이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경우 2차 피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한 명의 소송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소송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개인정보유출을 손해로 간주하고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