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채택한 삼성전자(005930), HTC 등 주요 스마트 제조사들에게 자체 애플리케이션(앱)을 우선해서 탑재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각) 벤에델만하버드대경영대교수의블로그를 인용해 "구글이 제조사들에게 구글의 검색 앱을 기본 검색 서비스로 설정하고 구글이 만든 앱들을 출고시 탑재하도록 규제했다"고 보도했다.

에델만 교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안드로이드OS를 사용하려면 구글이 내건 ‘모바일 앱 유통 계약(MADA)’를 맺어야 한다. 이 계약서는 제조사들이 구글이 정해 놓은 앱들을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해야만, 해당 스마트폰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에델만 교수가 이날 공개한 자료는 구글과 대만 스마트폰 회사 HTC, 구글과 삼성전자가 각각 계약자로 기재된 MADA 계약서다. 계약서는 "구글 앱이 스마트폰에 선탑재(pre-installed)되어야만 스마트폰을 판매(distribute)할 수 있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각 스마트폰에 구글이 승인한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선탑재(preload)해야 한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구글 검색 앱(Google Search)'를 모든 웹 검색시 기본 검색 기능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계약 날짜가 2011년 1월 1일로 기재되어있는 삼성과구글간계약서에는 "제조사(삼성전자)가 구글의 앱들을 선탑재해야 해야 스마트폰을 유통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계약서들은 대외비(對外秘)로 다뤄졌지만 2012년 구글과 오라클 간에 소송이 벌어지면서 증거 자료로 공개됐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폰 OS 시장에서 안드로이드는 79%를 차지해 독보적인 점유율을 기록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를 오픈소스로 공개해 제조사들이 사용료를 내지 않고도 쓰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도 구글은 제조사들에게 ‘구글 검색’ 앱 등을 기본 탑재하도록 강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구글은 이같은 지적을 부인해왔다. 에델만 교수는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외부 컨설팅을 맡고 있다.

유럽연합(EU) 반독점 기구는 현재 이 자료를 토대로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반면 반독점 규제가 약한 미국에선 구글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WSJ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