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포털사이트에 무제한 검색광고를 실을 수 있다고 음식점·꽃집 등 4000여곳에 전화를 걸어 약 36억원을 가로챈 업자가 불구속됐다.

인터넷 검색광고는 미리 광고료를 지급한 뒤 클릭수에 따라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인데, 싼값의 월정액 무제한 광고가 있는 것처럼 속인 것이다. 인터넷 광고의 속성을 모르는 피해자들은 수년치 비용을 내면서 각각 수백만원의 피해를 봤다.

부당계약, 부정클릭, 불법·유해 내용 등이 온라인광고 시장에서 판치면서 물을 흐리고 있다. 민간 자율로 온라인광고 시장에서 일어나는 다툼을 해결하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가 2009년에 만들어진 뒤 지난해 분쟁수가 500건을 돌파했다.

하지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응하지 않아도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보다 강력한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11월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에서는 온라인광고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법으로 규제, 온라인광고 자율분쟁조정기구에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아직 국회에서 계류중으로 소액 광고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안타까움만 남기고 있다. 정진명 단국대 법대 교수는 "혼탁해진 온라인광고 시장의 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용자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상공인의 온라인광고 관련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내 온라인광고 시장 규모가 2조원을 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익적 의무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지상파TV는 월 전체 광고의 0.2% 이상, 케이블TV는 0.05% 이상의 공익광고를 내보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온라인광고사업자는 이런 의무가 없다.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에서는 정부가 온라인광고사업자에게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공익광고를 배포·게시할 수 있게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광고를 바라보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공익광고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