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와 애플의 특허침해 손해 배상 소송을 심리해 온 미국 연방지방법원 재판부가 추가 심리를 요청한 양측의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IT전문매체 엔가젯이 8일 보도했다.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이달 7일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인인 삼성전자가 낸 평결불복법률심리(JMOL), 재심(retrial), 배상액감축(remitittur)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애플이 냈던 JMOL 청구도 기각한다는 결정문을 냈다.

엔가젯은 “미국 법원이 이번 결정문을 애플측 변호인들에 수치를 줄 기회로 삼았다”고 전했다. 고 판사는 “애국심에 호소한 애플의 주장에 반대와 실망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애플은 지난해 11월 재판 최후진술에서 삼성전자가 해외 기업이라는 점을 문제 삼으며 미국인 배심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듯한 주장을 폈다. 그러나 고 판사는 당시 애플측이 폈던 변론이 배심원들의 평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선일보DB

두 회사가 합의를 보지 않는 한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000만달러(약 1조원)를 배상토록 하는 1심 판결이 몇 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재판부는 재작년 8월과 작년 11월 등 2차례에 걸쳐 내려진 배심원 평결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전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1심 판결이 나오면 즉각 항소할 것이 확실하고, 3월 말부터 다른 제품들을 대상으로 한 재판이 또 열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