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단축급여액을 인상하고, 단축근무 기간도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여성이 출산 후 육아휴직을 하는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유인을 높여 여성의 고용 시장 참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한 근로자는 총 736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1%에 그쳤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가 4일 발표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경우 지급하는 단축급여액이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정부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면 육아휴직급여액(통상임금의 40%)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업무 시간의 비율을 곱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금을 준다. 가령 통상임금이 200만원이고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줄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면, 200만원의 40%인 80만원에 줄어든 근로시간의 비율(15/40)을 곱해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통상임금 비율을 60%로 올릴 경우 이 근로자의 지원금은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통상임금 비율을 올리면서 지원금 상한도 62만5000원에서 93만750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후 오는 10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단축급여액 지원금 인상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단축제도 활용 기간도 연장한다. 현재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두 제도를 합쳐 최대 1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단축근무를 1년 쓰거나, 육아휴직을 6개월 쓰면 단축근무는 6개월만 쓸 수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하지만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단축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예를들어 육아휴직을 6개월쓰고 단축근무를 6개월 쓴다면 추가로 단축근무를 6개월 더 쓸 수 있고, 단축근무만 1년을 썼다면 1년 더 단축근무를 쓸 수 있다. 단축근무를 최장 2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1년 쓸 경우에는 지금처럼 단축근무는 더 쓸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올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한 후 제도설계를 통해 2015년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며 "현재 사용률이 저조한데 정부 지원이 이뤄지면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책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이용률이 올라갈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정부의 지원이 부족해 단축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 문화나 정서상 근로자가 사용하기 부담스럽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대체인력을 뽑기 애매해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지금도 정부 지원이 부족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어서 단순히 정부의 지원이나 인센티브만 늘린다고 사용이 늘어날 것 같지 않다”며 “기업 문화가 바뀌어야 하고 단축제를 사용해도 기업에, 특히 중소기업들에 부담이 없도록 기업들이 시스템을 갖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