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용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한 구글에 대해 과징금 2억123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어 구글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수집한 개인 정보를 삭제하고, 이 정보 삭제 사실을 방통위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구글은 3차원 거리 영상을 보여주는 '스트리트뷰(Street View)' 국내 서비스를 위해 2009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특수 카메라로 거리를 촬영하면서 이용자들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과 인적 사항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한 바 있다. 당시 구글은 위치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와이파이 신호를 잡는 장비를 싣고 다녔는데 여기에 암호화되지 않은 와이파이를 통해서 오간 개인 정보가 잡힌 것이다.

구글은 2011년 우리나라에서 검찰 조사까지 받았으나, 일부 임원이 소환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2012년 2월 기소 중지로 조사가 중단됐다.

구글은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개인 정보 수집 행위로 2011년 독일에서 14만5000유로(약 2억1000만원), 프랑스에서 10만유로(약 1억4500만원) 등 모두 12개 국가에서 과징금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미국에선 연방거래위원회(FCC)가 구글의 자료 제출 거부를 조사 방해로 보고 과징금 2만5000달러를 부과했다. 이후 구글은 지난해 미국 주별로 1억9700만원씩 39개 주에 대해 벌금을 약 700만달러(약 76억5000만원) 물기로 합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소 중지한 뒤 1년 정도 별도 서면 조사를 거쳤으며, 구글 본사가 서면 조사에 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