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이후 산업계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온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시행령 초안이 마련됐다.

두 법안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화평법·화관법 시행령 마련을 위해 산업계·민간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왔으며,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더K 서울호텔'에서 산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시행령 초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화관법 초안을 보면, 최대 쟁점인 화학물질 유출 사고에 따른 기업의 영업정지 일수는 최대 6개월로 가닥이 잡혔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납부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때 과징금 부과액은 일(日) 부과 기준액에 영업정지 일수를 곱해 산정될 전망이다.

일 부과액은 여러 사업장이 있는 기업은 연 매출액의 3600분의 1, 사업장이 하나만 있는 기업은 7200분의 1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업장이 하나밖에 없고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인 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해 180일 영업정지를 당하면, 180일 동안 공장을 가동하지 않거나 과징금 25억원을 내고 공장을 돌릴 수 있는 것이다.

영업정지 일수는 작업자의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등 경미한 법규 위반이 2년 동안 4회 적발되면 5일이 적용된다. 사고 발생 때는 사상자와 피해액을 따져 영업정지 일수가 정해진다. 업무상 중과실로 2년 동안 사망자가 두 차례 발생하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사업장 밖 피해액이 1억원 이상이면 피해액 5000만원마다 1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중과실로 외부 피해액이 90억원 이상이면 6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는 셈이다.

화평법 초안을 보면, 연간 사용량이 1톤 미만인 신규 화학물질은 등록을 간소화해 사실상 면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는 또 연구·개발(R&D)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R&D용 화학물질의 등록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두 법안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뒤 이르면 상반기 중에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