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납세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여러 가지 세금 제도가 새해부터 상당히 달라진다. 특히 정부가 작년 8월 발표했던 세제 개편안에 비해서도 달라진 내용이 많아 새해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연소득이 약 1억7000만원(과표 1억5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들은 세 부담이 늘어 세테크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 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게 됐고, 종교인 과세는 도입이 불투명해졌다.

새해 납세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문답 형태로 풀어본다.

―최고 세율(38%)이 적용되는 '과표 1억5000만원 초과'는 무슨 뜻이고 대상자는 얼마나 되나.

"각종 공제를 빼고 남은 연소득이 1억5000만원을 넘는 사람이 최고 세율 과세 대상자가 된다는 뜻이다. 실제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연소득이 1억70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때 연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주된 소득 외에 부업, 임대, 금융 자산 투자 등 기타 소득까지 모두 합한 것을 뜻한다. 지난해 기준 12만4000명 정도 된다."

―과표가 1억5000만원을 넘으면 소득 전체에 최고 세율인 38%가 적용되나.

"아니다. 소득을 쪼개서 1200만원까지 6%, 1200만 초과~4600만원 15%, 4600만 초과~8800만원 24%, 8800만 초과~1억5000만원 35%, 1억5000만원 초과 38% 세율이 적용된다. 과표 소득이 1억6000만원인 사람이라면 1억5000만원을 넘는 1000만원에 대해서만 세율 38%가 적용된다."

―최고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세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는 소득을 쪼개는 것이다. 근로소득이 8000만원, 금융소득이 8000만원일 경우 일부 금융 자산을 가족에게 증여해 금융소득을 2000만원 줄이면 합계 연소득이 1억4000만원으로 줄어서 최고 세율을 피할 수 있다. 부부는 자산 가액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이전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각종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저축성 보험, 주식형 펀드, 물가 연동 국채, 브라질 국채 등이 대표적 비과세 상품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드나.

"아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종전 15%(연봉의 25%를 넘는 카드 사용액의 15%)에서 10%로 5%포인트 낮추려 했는데, 국회에서 정부안을 폐기했다. 월급쟁이들이 누리는 세금 혜택을 갑자기 줄이면 안 된다는 게 이유다."

―기부금에 대한 세금 혜택이 줄어든다는데.

"그렇다. 바뀐 세법은 1년 기부금이 3000만원이 안 되면 15%, 3000만원이 넘으면 25%만 세금에서 빼준다. 작년까지는 기부금액만큼 연소득에서 제해주는 소득공제 방식이었는데, 이렇게 바뀌면서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의 혜택이 줄게 됐다. 예를 들어 올해 4000만원을 기부한 사람은 3000만원의 15%인 450만원과 1000만원의 25%인 250만원을 합친 700만원을 세금에서 면제받게 된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

"작년까지는 30만원 넘게 현금으로 결제하면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했지만, 올해 7월부터는 이 기준이 10만원으로 낮아진다. 현금 10만원을 넘게 주고 산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하는 것이다."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세금 혜택이 커진다는데.

"그렇다. 작년까지는 투자한 돈의 30%를 소득공제해주는데, 올해부터는 투자 금액 5000만원까지는 50%를 소득공제해준다. 소액 벤처 투자를 활성화해 기업도 키우고 개인의 세금 혜택도 더 주자는 취지다. 똑같은 5000만원을 작년에 투자했다면 1500만원을 소득공제받지만, 올해는 2500만원을 소득공제받는다는 얘기다."

―펀드에 오래 가입하면 세금 혜택을 준다는데.

"그렇다. 그런데 조건이 까다롭다.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10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그나마 내년 말까지 펀드에 가입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 1년에 소득공제해주는 금액도 연 납입 한도(600만원)의 40%, 그러니까 240만원으로 제한이 있다."

―성형외과 시술에 부가가치세가 붙어 치료비 부담이 커진다는데.

"정부는 미용·성형 목적의 의료 행위에는 세금을 새롭게 부과하되 그 범위를 명시했다. 성형수술이라도 후유증 치료나 선천성 기형 치료, 종양 제거에 따른 성형 등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또 얼굴 성형도 치아 교정 치료가 먼저 이뤄진 경우에는 치료 목적이 크다고 간주해 지금처럼 면세 혜택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새로 과세 대상이 되는 미용 목적의 피부 시술을 색소모반, 주근깨, 흑색점, 기미 치료술, 문신술, 피어싱, 지방 융해술, 피부 미백술 등으로 명시했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도입되나.

"아니다. 여야가 '원칙적으로 과세한다'는 방침만 합의하고 결정을 미뤘다. 국회는 오는 2월 이 문제를 다시 협의할 방침이지만 일부 종교 단체의 반발이 여전해 과세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기준이 완화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

"중소기업끼리 거래하는 경우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하지 않고, 중소·중견기업은 내부 거래 비중이 매출액의 50% 이내면 과세하지 않는 내용이 새로 세법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