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LG유플러스가 대리점에 보낸 정책 (아래)LG유플러스 대리점이 판매점에 보낸 정책

LG유플러스가 소비자가 보유한 휴대폰 단말기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 논란을 빚고 있다. 불법보조금을 집중 단속중인 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LG유플러스(032640)는 애플 아이폰5S·5C의 국내 판매가 시작된 25일부터 경쟁 통신사 가입자 중에 아이폰 사용자가 LG유플러스로 통신사를 옮겨 새 휴대폰으로 교체할 경우 기존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추가로 10만~11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SK텔레콤 또는 KT를 통해 아이폰을 사용해 온 소비자가 LG유플러스로 옮겨 ‘갤럭시S4 LTE-A’(출고가 95만4800원)를 구입할 경우 현재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 68만원에 추가로 10만~11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소비자가 부담할 금액은 17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경쟁 통신회사 가입자 중에 아이폰이 아닌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LG유플러스로 옮길 경우에는 보조금을 68만원만 받는다. 이 경우 소비자는 27만원을 단말기 가격으로 부담한다.

LG유플러스가 경쟁사에서 자사로 통신사를 옮기는 소비자 중에 아이폰 이용자와 다른 휴대폰 이용자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LG유플러스가 자사로 넘어오는 아이폰 사용자에 대해 추가 보조금 정책을 펴는 것은 이통3사 중 LG유플러스만 아이폰 5S·5C를 판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쓰던 단말기를 반납하는 조건을 거는 경우는 있어도, 가지고 있는 아이폰 단말기를 확인하기만 하면 보조금을 더 준다는 것은 경쟁사 아이폰 고객을 빼앗아 오겠다는 것으로, 통신업계 상도의를 완전히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5~6일 발생한 ‘하이마트 갤럭시 S4 대란’에 버금가는 과열 현상이다. 하이마트 갤럭시 S4 대란이란 하이마트, 리빙프라자 등에서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 S4를 할부원금 17만원에 판매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열 현상이 지속되자 방통위는 23일부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용자 차별행위가 없었는지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단말기별 차별 보조금’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단속하지 않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아이폰 사용자에 대해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일은 일부 대리점에서 벌어진 것이며, 곧바로 시정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인터넷 핸드폰 판매 사이트에 올라온 글. 이통3사 모두 가이드라인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LG유플러스는 아이폰 이용자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