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005930)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삼성전자는 항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10일 "미국 ITC가 삼성전자 휴대폰 제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당사(삼성전자)의 주장이 받아 들여질 수 있도록 법적절차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ITC는 9일 (현지 시각) "삼성전자의 제품이 애플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하고 해당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향후 60일간 ITC의 판정을 검토한 후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ITC가 9일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곧장 항고할 수 없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면 그때 항고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60일 동안에 공탁금을 내고 해당 제품을 계속해서 수입·판매할 수 있다.

블룸버그

일각에선 오바마 행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애플과의 공정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양사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모두 무효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이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훨씬 힘을 얻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애플이 침해한 삼성전자 특허는 표준특허이고, 표준특허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프랜드(FRAND) 원칙에 따라 누구나 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달리 9일 내려진 결정은 상용특허 등과 관련된 것이어서 ITC의 권고를 오바마 행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를 운영하는 플로리안 뮐러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3일 애플 제품에 대한 ITC의 수입 금지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해, 삼성전자도 동일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도 있다"면서도 "애플 제품은 표준특허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않다"고 분석했다.

이번에 수입금지 대상이 된 제품은 삼성의 구형 제품으로 삼성전자의 매출에 미치는 타격은 크지 않다. 하지만 ITC가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최종판정을 내리면서 앞으로 있을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협상에선 애플이 어느 정도 유리한 고지에서게 됐다. 애플과 삼성전자 간의 법정 싸움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에 불리한 결정이 계속되면서 미국 행정부는 자국기업을 보호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산업통산자원부는 9일 예정된 ITC의 판정과 이후 미국 행정부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겠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애플 제품을 수입금지하는 것에 거부권을 행사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결정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권 보호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