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계약을 할 때 향후 예상 매출액을 서면으로 제시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프랜차이즈 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곧바로 반대 성명을 내며 반발했다.

협회는 "매출은 가맹점주의 능력, 주변 상권의 변화, 인근 지역 재건축이나 도로 확장 등에 의해 얼마든지 달라진다"며 "예상 매출액을 예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예상 매출액을 허위로 제출할 경우엔 5년 이하 징역형이나 3억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협회는 또 "나중에 장사가 잘 안 되는 가맹점주들은 문서를 기준으로 무조건 본사에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소송이 이어지면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버틸 수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결국 프랜차이즈 본사 중에서도 이런 소송을 견딜 수 있는 대기업만 살아남는 이상한 결과가 나타날 게 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은 1990년대 중소상인법에서 예상 매출을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가 매출이 나쁜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줄소송을 제기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지금은 관련 조항을 삭제한 상태다.

협회는 "시행령에라도 이런 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매장 크기나 종업원 수, 지역에 따라 예상 매출액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을 시행령에서 잘 정해야, 줄소송을 그나마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가맹점주들이 사업자단체를 만들어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나 가맹점 인테리어 개선 비용의 최대 40%를 본사가 부담토록 한 조항은, 자칫하면 프랜차이즈 업체의 의사 결정 능력이나 경쟁력 자체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