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이 서로 짜고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만간 검사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소비자 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이 2일 금감원에 "은행의 금리 담합 때문에 CD 연동 대출자들이 대출 이자를 더 내는 피해를 봤다"며 '국민검사청구'를 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청구가 접수되면 외부 출신 인사가 절반 이상으로 구성된 '국민검사청구위원회'가 열려 검사를 실시할지 심의한다.

국민검사청구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한 소비자가 직접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월에 처음 도입했다.

금융소비자원의 청구는 국민검사청구 제1호가 되는 셈이다.

금융소비자원은 "CD 연동 대출자들이 은행들의 금리 담합으로 지난 2010년부터 2년 반 동안 4조1000억원의 이자를 더 부담했다"며 "부당하게 부담한 이자를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민검사청구서에 서명한 사람은 총 205명이다. 국민검사청구를 하려면 동일한 피해를 본 20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금융소비자원의 주장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CD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물론 국고채·코픽스·회사채 등 시중에서 널리 통용되는 5개 금리의 평균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예를 들어, 2010년 5개 금리 평균은 전년보다 0.37%포인트 떨어졌는데, CD금리는 오히려 0.04%포인트 올랐다. 2012년 상반기에도 5개 금리 평균은 0.31%포인트 떨어졌는데, CD금리는 0.10%포인트 올랐다. CD금리는 은행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줄 때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CD금리를 올려 대출 이자를 많이 받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 국민검사청구제

금융회사가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을 경우, 피해자 200명 이상이 뜻을 모아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국민검사가 청구되면 위원 절반 이상이 외부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30일 이내에 검사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