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정부가 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대해 공동으로 감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중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訪中)을 앞두고 열린 양측 해양수산 분야 장관급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중국 국가해양국과 우리 측 해수부 당국이 서해 한·중 잠정수역(공동 조업 구역)에서 이뤄지는 불법 조업을 공동 감시하는 안에 합의했다"며 "공감대를 확인한 수준이지만 정식 협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양측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그동안 우리 정부의 골칫거리였다. 단속에 극렬히 저항해 우리 해경들의 피해가 컸을 뿐 아니라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중국 어민까지 나오면서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한 전례도 있었다.

정부는 이 문제가 불거진 2000년대 중반 이후 “양국이 최소한 잠정수역에서라도 함께 단속하자”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지만 중국은 좀처럼 이에 호응하지 않았었다. 2011년 12월 고(故) 이청호 해경 경장이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이후 작년 상반기 우리 측 해경이 중국 해경 단속선에 탑승해 단속 과정을 지켜보는 시도는 있었지만 정례화되지는 못했다.

정부는 그동안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감시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의 단속 선박을 보강하고, 단속 장비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중국 어선이 어류가 풍부한 우리 측 수역으로 넘어오기 전에 미리 막을 방법이 없어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조치로 잠정수역에서 공동 단속이 성사될 경우 불법 어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를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