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017670)LG유플러스(032640)가 KT의 LTE 주파수(1.8㎓) 인접대역 할당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25일 SK텔레콤(017670)LG유플러스(032640)는 특정 사업자(KT)만 혜택을 얻을 수 있는 KT 인접대역 할당 방안 배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미래창조과학부에 각각 제출했다.

미래부는 지난 20일 총 5개의 주파수 할당방안을 제시했으며 이중 3·4·5안에 KT 1.8GHz 인접대역 할당을 포함시켰다.

KT가 인접대역을 할당 받을 경우 광대역을 통해 단기간의 준비와 최소한의 투자만 있으면 2배 빠른 LTE(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할당 조건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은 주파수 할당 직후부터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하며, 광역시는 내달 3월, 84개시와 전국은 내년 7월부터 가능하다. 별도의 단말기도 필요하지 않다.

LG유플러스 측에 따르면 KT가 인접대역 할당을 통해 받는 특혜는 7조3000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이동통신 시장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투자와 보조금 등 이중으로 심각한 부담이 발생해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LG유플러스는 건의문에서 "KT 인접대역 할당이 이루어질 경우 LG유플러스가 LTE 통해 가꿔온 희망의 싹은 꺼질 수 밖에 없어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미래부가 사려 깊은 검토와 합리적인 결정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SK텔레콤 역시 건의문에서 "불공정한 주파수 할당은 인위적으로 시장을 왜곡시켜 과도한 보조금 경쟁과 투자여력 악화로 인한 사업자 모두의 공멸(共滅)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고객 편익 훼손과 ICT 생태계 후퇴를 가져오는 KT 인접대역 할당은 이번 경매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만약 정책적인 이유로 KT 인접대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면 모든 사업자의 공정한 입찰기회를 부여하고, 천문학적인 경매 과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앞서 KT측은 특혜할당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인접대역을 할당받을 경우 경쟁 사업자에게 로밍 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로밍 관련 세부 고시가 마련돼있지 않아 제도 정비와 협의에만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돼 적기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만약 로밍을 제공받더라도 제공사업자 망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각 통신사만의 차별화된 서비스와 기술개발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KT 역시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할당 방해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KT는 "두 회사는 (광대역과 마찬가지로 두 배의 LTE 속도를 제공하는) LTE-어드밴스드를 이달 중 출시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 KT 인접대역 할당에 반대하는 것은 발목잡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KT는 인접대역을 할당 받지 못할 경우 LTE 트래픽이 폭증해 기존 가입자의 품질이 악화되고 신규 가입자 모집이 중단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인접대역 주파수 할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