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택시 기사의 건강보험료를 법인 소속 택시 기사 수준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의 개인택시 사업자는 20만명이 넘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자영업자인 개인택시 기사가 운수회사에 소속된 택시 기사보다 건강보험료를 한 달에 수천~수만원까지 더 내는 문제를 연내에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협의가 상당히 이뤄졌다"고 말했다.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회사 택시 기사들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이유는 현재의 건강보험제도가 직장인과 자영업자(지역 가입자)에 대해 별도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책정하기 때문이다. 직장 건보 가입자는 월급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고, 지역 가입자는 정확한 소득 파악이 힘들다는 이유로 월소득에다 부동산·자동차 같은 재산까지 고려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인 개인택시 사업자는 자기가 소유한 택시와 자산까지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고, 그 결과 회사 택시 기사보다 더 높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자영업자는 직장 가입자에 비해 매달 평균 4000원가량 보험료를 더 내고 있다. 같은 소득을 올리는 택시 기사는 법인 소속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적게는 수천원, 많게는 2만원가량 매달 보험료를 더 내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료 부과 기준을 직장과 자영업자 관계없이 '소득' 기준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월 말 발표했던 국정 과제에도 포함돼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