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화가 본격화 하면서 재계와의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 관련 법안에 이어 이번에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도화선이 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9일 법정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평일에 하루 쉬게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대체휴일제가 정식 시행될 경우 생산감소 및 인건비 상승 등 경제적 손실이 32조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개별 기업과 업종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경제 전반에 걸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개정안으로 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연 4조3000억원, 줄어든 조업일수로 최대 28조1000억원의 생산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2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2011년 7월 주5일제 시행으로 인건비 상승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대체휴일제까지 도입되면 경영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또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대기업 정규직 등 일부만 혜택을 보게 되는 '양극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휴일 확대가 정규직 직원에게는 여가의 기회가 되겠지만, 임시·일용직 직원이나 자영업자는 소득 감소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납품기일과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야근과 특근 등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근로자의 피로도는 높아지고 기업은 추가 비용 부담이 생겨 모두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2011년 중소기업 44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3.9%가 대체휴일제 도입에 반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 남은 입법 절차 과정에서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