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내 차가 파손돼 폐차한 후 같은 급의 신차를 구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일부를 보험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 또 출고된지 2년 미만의 자동차가 사고로 수리했을 때 그 비용이 차량가액의 20%를 넘는다면 차량금액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보상받을 수 있다. 차량 출고 후 1년 이내면 수리비용의 15%를, 2년 이하면 1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난 사고 후 폐차하고 새차를 구입하는데 신차 가격이 2000만원이라면 일반적으로 취·등록세 7%가 부과돼 140만원을 내야한다. 사고 직전 차량가액이 1000만원이었다면 취등록세 7%인 70만원을 신차 구입 시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또 2012년4월 출시한 2000cc급 승용차의 사고 직전 차량가액이 1000만원인데 수리비용이 200만원 청구됐다면 이중 15%인 30만원을 차량금액평가 하락에 따른 보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자동차보험 보장내용'을 발표했다.

사고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면 타던 차량과 같은 차량을 빌릴 수 있다. 이 비용은 보험사에 청구해 보장받을 수 있다. 차량 수리가 가능한 경우 최장 30일 동안 렌트비가 지급되고 폐차할 경우 최대 1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차를 빌리지 않았을 때는 같은 종류의 차를 렌터카 회사에서 빌리는데 드는 금액의 30%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개인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사고로 운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영업손해(휴차료)를 배상한다. 지급기간은 비사업용 자동차와 같다. '자기신체사고' 보험에 가입했다면 상대방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으로, 내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로 보상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가입자는 사고 후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낸다. 수리비용이 200만원 청구됐다면 20%인 40만원을 보험가입자가 내면 수리가 가능하다. 이는 내 사고 과실비율이 100%라고 가정했을 경우다. 그런데 사고당사자간의 과실비율이 조정돼 50%로 줄었다면 40만원의 50%인 2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영업일 기준으로 3일 이상 손해배상액을 확정하지 못하고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면 가입자는 보험사에 가지급금을 청구할 수있다. 가지급금은 사고가 발생한 후 조사가 지연되거나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장기화돼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