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13일 최종 부도 처리됨에 따라, 사업비 31조원대의 단군 이래 최대 개발 프로젝트가 건국 이후 최대 소송전으로 바뀌게 됐다.

사업이 워낙 복잡하게 얽히고 꼬인데다, 출자사 및 사업주주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 소송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건설·금융업계와 변호사업계는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시행사 드림허브금융투자(PFV) 자본금 1조원의 2배가량인 2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조감도

당장 용산개발 사업 주체들은 사업 무산에 따른 귀책사유 공방이 예상된다. 또 기회비용 상실에 따른 출자사 간 책임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간 출자사들은 우선 드림허브 납입자본금 1조원 가운데 코레일 자본금을 제외한 7000억원이 넘는 자본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용산개발 자산관리위탁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은 시행사인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 ▲토지오염 정화 공사비 1942억원 ▲토지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810억원 등 7094억원에 이르는 소송을 코레일에 제기하자는 안건을 상정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사업 재개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 7000억원대 소송이 곧 불거질 전망이다.

서울시 주도로 용산역세권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된 서부이촌동 주민 2300여가구도 본격적인 집단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용산 개발사업으로 5년 이상 소유 주택 매도가 금지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인 것이다. 가구당 약 2억~3억원씩 손해배상 금액을 잡아 단순 계산해보면 4600억~69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다 민간 출자사가 코레일을 상대로 추가 제기할 기회비용 청구 소송, 재무적 투자자들의 드림허브PFV를 상대로 한 소송 등 각종 소송 등을 포함하면, 용산개발 파산에 따른 법정 소송액은 어림잡아 2조원대에 달한다.

건설업계는 국내 대표 민관 합작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이 파산과 천문학적인 소송전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아쉬움과 함께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부동산개발업체 웅진리얼에셋 윤지열 대표는 “대한민국 랜드마크 사업이 될 뻔한 프로젝트가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탓에 끝내 파산 절차에 들어가 안타깝지만, 새로운 개발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빚잔치’를 현명하게 수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대표 공기업인 코레일과 내로라하는 국내 기업들이 수십여곳이나 발을 담근 사업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맞게 되면 대내외 신용도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침체된 건설경기를 되살리는데도 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