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타사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KT와 LG유플러스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차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조선비즈가 입수한 SK텔레콤의 서울 지역 대리점이 소속 도매 판매점에 보낸 문자를 보면 이 대리점은 지난달 26일부터 KT에서 SK텔레콤으로 통신사를 변경하는 가입자가 삼성 갤럭시S3와 옵티머스G를 구매할 경우 15만원, 갤럭시노트2를 구매할 경우 10만원의 ‘히든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KT 가입자가 SK텔레콤으로 변경할 때에는 단말기값이 기본 보조금에 더해 최대 15만원이 추가 할인되지만 LG유플러스 가입자의 경우 추가 할인이 되지 않는 것이다.   

'히든(숨은) 보조금'이란 단속을 피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문자메시지나 구두로 전달하는 숨은 지원금을 뜻한다.

문자 내용을 해당 판매점의 단가표에 반영한 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정한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을 훌쩍 넘는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출고가 93만원인 갤럭시S3(32G)은 KT이용자의 경우 기존 SKT 단가표상 보조금(68만원)에 히든 보조금(15만원)을 더해 총 83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결국 10만원에 갤럭시S3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LG유플러스 이용자는 기존 보조금만 받아 같은 갤럭시S3을 25만원에 구매해야 한다.

KT 이용자는 출고가 100만원인 옵티머스G의 경우 80만원의 기본보조금과 15만원의 히든보조금을 받아 5만원에, 출고가 109만원의 갤럭시노트2는 58만원의 기본보조금과 10만원의 히든보조금을 받아 41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판매점의 단가표. 모델명 F180S는 옵티머스G, E210S-32는 갤럭시S3(32G), E250S-32는 갤럭시노트2(32G)다. 지원되는 보조금은 표에서 할부라고 표시되어 있는 줄(녹색부문으로 표시)에 있는 금액이다. K-MNP는 KT고객이 번호이동시 지급하는 보조금, L-MNP는 LG유플러스 고객이 번호이동시 지급하는 보조금을 의미.

그러나 이런 영업 방식은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자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 대리점도 이를 염두에 둔듯 문자에서 보안을 강조하는 ‘구두로 전달할 것’과 ‘단가표에 반영하지 않을 것’, ‘경쟁사·제재기관 등에 적발시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명시했다.

이 대리점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영업망으로 갖고 판매점 개수도 50개가 넘는 중견급 대리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폰 유통 관계자들은 차별 보조금 지급이 대리점 수준을 넘어 SK텔레콤 본사가 방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영업정지 중인 KT의 고객을 빼앗아 오기 위해 본사 차원에서 묵인했다는 것이다.

실제 문자 내용을 살펴보면 평소 SK텔레콤이 사용하는 ‘팀별 전략기종 운영정책’, ‘팀별 선정기종’, ‘정산제외 P코드점(판매점영업코드) 리스트’, ‘비SK’, ‘권매사(LG유플러스의 판촉지원인력)’ 같은 단어가 등장한다.

한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는 “KT가 영업정지 중이어서 SK텔레콤이 보조금을 인상해 고객을 빼앗는다고 할지라도 보조금 인상 ‘맞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SK텔레콤 측이 LG유플러스보다는 KT 가입자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본사에서는 차별적 보조금 정책을 운영하지 않았다"며 "유통망 차원에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