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으로 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대폭 사라질 전망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무이자 할부에 대한 비용을 카드사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에 전자결제(PG) 서비스를 제공하는 KG이니시스는 올해부터는 전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행사(2~3개월, 4~6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등)를 하지 않는다고 지난 12월 28일 공지했다. KG이니시스의 PG서비스를 이용하는 약 2만여개의 온라인 쇼핑몰 업체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종료된다는 의미다. PG서비스란 가맹점(온라인쇼핑몰)과 계약을 맺고 구매자가 선택한 은행, 신용카드, 통신사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가맹점에 정산해주는 서비스를 뜻한다.

다른 PG서비스 업체인 KSPAY와 올더게이트 역시 대행가맹점을 이용한 인터넷 쇼핑몰 신용카드 결제건에 대한 무이자 할부 행사를 1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만약 할부 결제를 할 경우 고객에게 할부 수수료가 청구된다. 다른 무이자 할부행사도 마찬가지다. 전체 보험사가 시행하던 자동차 보험료 무이자할부 서비스도 올해부터 종료된다.

이처럼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지난 12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여전법 및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축소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무이자할부 등에 대한 비용은 카드사가 부담해왔다. 통상 3개월 무이자할부의 비용은 원금의 약 3%, 6개월 무이자는 원금의 5.6% 정도다. 그러나 개정 여전법은 가맹점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 비용 감소를 위해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비용을 카드사에 전액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카드사 역시 개정 여전법에 따른 카드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로 올해 사업계획에서 무이자 할부 등 마케팅비용을 대폭 축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이자 할부를 통해 이득을 얻는 것은 가맹점과 소비자이니 그에 따른 비용도 가맹점이나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마케팅 용도의 부가서비스 제공의 경우 카드사가 전액 부담해서는 안 되고 가맹점과 카드사가 반반씩 부담하거나 가맹점이 전액 부담하기로 되어있다"고 말했다. 즉 가맹점(인터넷 쇼핑몰)에서 무이자 할부 행사를 할 경우 이전에는 카드사가 전액 비용을 제공했는데 앞으로는 가맹점과 카드사가 적어도 반반씩 비용을 부담하거나 아니면 가맹점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객이 할부 수수료를 내야 해 결과적으로 무이자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