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 사이에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해마다 연말정산을 하지만, 소득공제 등의 여러 내용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야 낸 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세(稅)테크' 실력에 따라 같은 조건이라도 환급받는 세금액이 크게 차이 날 수 있다. 올해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2월분 월급을 받기 전에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특히 올해는 공무원을 포함한 일부 직장인들의 경우 국세청이 매달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 원천징수 금액을 10% 줄였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끝난 뒤 환급받는 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니 공제항목을 세심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주요 포인트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연봉 5000만원 이하 미혼자 월세 소득공제

―월세를 소득공제받는 근로자들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 연봉(총급여)이 5000만원인 무주택 근로자들까지 월세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작년까지는 연봉이 3000만원을 넘으면 월세를 소득공제받지 못했다. 또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을 개인에게서 빌리고 원리금을 갚고 있는 무주택 근로자들도 종전에는 연봉 3000만원 이하까지만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 해줬는데,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들도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둘 다 세들어 사는 집이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이 있어야만 월세를 소득공제받는가?

"아니다. 작년까지는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들만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는데, 올해는 혼자 사는 단독 세대주도 월세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오피스텔에 월세 내고 사는 미혼 직장인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아니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 주택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법상 주택만 해당된다.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다."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의 회사에서 연봉 4000만원 받고 있는 미혼 직장인이다. 전용면적 80㎡짜리 집을 임차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을 내며 살고 있다. 이 중 임차보증금은 지인에게서 연 10%에 빌려 매달 25만원씩 이자를 내주고 있다. 얼마나 소득공제받나.

"월세 소득공제액은 50만원씩 1년간 낸 600만원의 월세 총액 중 40%인 240만원이다. 지인에게서 빌린 월세보증금에 대한 연간 이자액 300만원(25만원×12개월)의 40%인 120만원도 소득공제받는다. 단, 월세와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을 합쳐 300만원이 공제한도이기 때문에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전통시장 카드 사용하면 30% 공제

―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

"직불(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작년엔 25%였지만 올해엔 30%로 높아진다. 또 올해부터 전국의 1500여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각종 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받는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봉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지만,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는다.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단, 전통시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작년과 똑같이 20%까지만 공제받는다."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다. 올해 신용카드로 2000만원, 체크카드로 500만원, 전통시장에서 350만원을 썼다. 얼마나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은 연봉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해 ①신용카드 ②직불(체크)카드 ③전통시장 사용액 순으로 소득공제 해준다.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1250만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하므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 합계액 2850만원 가운데 16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해준다. 이때 먼저, 신용카드의 공제한도 초과분인 750만원(2000만원-12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공제받는다. 그리고 나머지 공제 대상 850만원(1600만원-750만원) 중 체크카드 사용액 500만원의 30%인 150만원이 추가공제된다. 또 전통시장 사용액 350만원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105만원을 공제받는다. 이 경우 소득공제금액이 한도인 300만원을 넘는 405만원이지만,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공제는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총 400만원을 소득공제받게 된다."

◇유학생 교육비 공제기준 완화

―유학 보낸 고등학생·대학생 유학비도 공제 대상인가?

"작년까지는 외국에서 중학교를 나온 경우엔 직장인인 부모가 1년 이상 해외에서 자녀와 함께 머물러야 외국 고교 또는 외국 대학의 등록금 등 유학비를 공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턴 이런 규제가 없어졌다. 조기유학을 보내 중학교를 해외에서 나왔더라도 외국 고교 및 외국 대학 유학비를 공제받을 수 있고, 직장인 부모와 떨어져서 혼자 유학을 떠난 고교·대학 유학생들도 유학비 공제를 받는다. 공제한도는 고교생은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이다. "

―외국 고교나 대학 입학을 하기 위해 어학연수 학원에 낸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안 된다. 정규 과정이 아닌 예비교육 과정이나 어학연수 과정에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받지 못한다."

―법정기부금 공제도 달라졌다고 하는데.

"지금은 특정 연도에 낸 법정기부금 가운데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그 이듬해까지 공제(이월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특정 연도 이후 3년 되는 해까지 법정기부금을 이월공제받는다. 올해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은 2013·2014·2015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기부금·유치원비 영수증은 직접 챙겨야

―연말정산 영수증을 모두 챙겨야 하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 들어가면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한꺼번에 챙길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 구입비 자료가 추가로 제공된다. 다만 일부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이나 유치원비처럼 국세청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자료는 본인이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알 수 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들어가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국번 없이 126으로 전화하면 연말정산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