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전력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점포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의무 감축을 시행하고, 전기를 많이 쓰는 건물의 난방온도는 섭씨 20도 이하로 제한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겨울철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를 다음달 3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여름과 마찬가지로 서울 명동·강남 등 대표적인 상권에서 문을 열어놓은 채 영업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1차로 경고장을 발부받고, 두 번째 적발시부터는 5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지경부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가 시작되는 다음달 3일부터 1월 6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내년 1월 7일부터 실행키로 했다. 여름에는 전국적으로 1241건의 경고장이 발부됐으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는 총 9곳이었다.

지경부 관계자는 "문을 열어 놓은 채 난방기를 가동할 경우, 그렇지 않을 때 보다 30%의 전력이 추가로 소모된다"며 "지난 여름 단속으로 이 같은 관례가 많이 시정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이달 초 밝힌 대로 3000㎾(킬로와트) 이상 전기를 사용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제 절전을 시행키로 했다. 업종별로 12월 대비 3~10% 정도의 전력 사용량을 강제로 줄여야 한다.

이 밖에 예비전력이 400만㎾ 이하로 떨어질 경우, 공공기관과 에너지 다소비건물 476곳의 난방기 운영을 제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