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과 관련해 대기업의 감세 효과가 중소기업의 두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4일 강길부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 인하로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기업들은 실효세율이 2009년 10.9%에서 9.6%로 1.3%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반면 과표 2억원 초과 기업들의 실효세율은 같은 기간 20.1%에서 17%로 3.1%포인트 인하됐다. 과세표준은 세전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2억원 이하 기업은 규모가 작은 기업으로, 2억원 초과 기업은 규모가 큰 기업으로 볼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과표 2억원 이하 법인은 38만9000개였고 2억원 초과 법인은 5만1000개였다. 각종 공제혜택을 제외하고 납세자가 실제로 납부한 세금비율인 '실효세율'은 소수의 2억원 초과 기업이 다수의 2억원 미만 기업보다 훨씬 크게 떨어진 것이다.

법정세율과 실효세율의 차이는 과표 2억원 초과 기업들이 2억원 이하 기업들의 10배에 달했다. 정해진 세율보다 실제 납부한 세율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각종 면세혜택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0년 신고한 기업 기준으로 법정세율과 실효세율의 차이는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이 5%포인트나 되는 반면 과표 2억원 이하 기업은 0.4%포인트에 불과했다.

재정부가 정두언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2011년 세법개정으로 인한 2008~2012년의 법인세 감소 효과는 총 19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런 감세 효과의 대부분은 대기업들에게 돌아간 셈이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법인세 과표구간을 종전의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고, 법인세율을 과표 2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13%에서 11%로 낮췄다. 2009년에는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했고, 2010년에는 2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을 11%에서 10%로 인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