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공인한 첫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이 나온다.

금감원 인증방법평가위원회는 9일 첫 인증 업체로 페이게이트(PayGate)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는 1999년 도입돼 30만원 이상 결제까지 사용이 범용화됐으나 엑티브엑스 환경에서만 구동돼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또 공인인증과 실명확인을 할 수 없는 해외의 외국인들이 한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30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

그러나 페이게이트는 현재 구글의 웹브라우저인 크롬이나 애플의 사파리에서도 작동 가능해 올해를 기점으로 사용처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인증수단은 30만원 이하의 전자금융거래에서만 사용된다.

이동산 페이게이트 이사는 "부인방지 기술력(통신 처리가 실행되고 그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사실 부인을 방지하는 보안 기술)을 높여 장기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대체 할만한 기술력을 곧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증방법평가위원회는 2010년 청와대 호민관실이 스마트폰에는 액티브엑스(일반 응용프로그램과 웹을 연결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공하는 기술) 설치가 불가능해 이를 기반으로 한 공인인증서 사용이 전자금융거래에 불편을 줄 수 있다며 공인인증서 외 대체 인증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후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은 인터넷뱅킹과 30만원 이상의 전자결제에도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전자금융거래 인증방법의 안전성 가이드라인'에 합의했고 금감원 아래서 인증방법평가위원회가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