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아파트 중도금대출 약정서를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고친 사례가 총 96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은 6일 집단중도금대출 서류를 직원이 변경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는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말부터 9만2679건의 대출서류를 전수 조사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고객이 피해를 입은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대출약정서 기재사항이 임의 변경된 9616건 중 대출기간 변경이 750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금리 변경 1954건, 대출금액 정정 147건, 성명 정정 6건 등이었다.

국민은행은 대출기간 변경은 집단중도금대출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관행적으로 대출기한을 3년으로 정했다가 시공사가 정한 실제 입주 예정기관과 대출만기가 달라 이를 실제 입주예정기간인 30개월, 24개월 등으로 맞추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관계자는 "당초 약정한 기간으로 대출기간을 늘려서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출금액을 수정한 건에 대해서는 일부 고객이 '일억5천만원'과 같이 아라비아숫자로 잘못 기재한 것을 직원이 규정에 맞게 '일억오천만원'처럼 다시 한글로 단순 오류를 정정한 것으로 규정에는 어긋나지만 고객피해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출금리 변경은 업무에 미숙한 직원들이 실수로 대출약정서에 '할인하기 전 금리'를 적어야 할 것을 '할인 후 금리'(실제적용금리)를 잘못 기재한 것을 정정하면서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집단대출 금리는 은행과 입주자가 개별 계약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행과 시행(시공)사가 약정한 협약대로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고객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성명을 고친 건은 부부가 공동으로 대출받을 경우 대출약정서에 한 명은 '채무자'에, 다른 한 명은 '연대보증인'에 서명해야 하지만 '채무자'에 두 명이 서명한 경우로 역시 고객피해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측은 "견본주택에서 아파트 중도금대출 서류를 한꺼번에 대량으로 받아서 처리하다보니 너무 많은 대출서류에서 오류가 발생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며 "대출서류가 잘못되었으니 다시 작성하라고 고객에게 몇 번씩 전화해도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할 수 없이 서류를 고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객을 찾아가 다시 서류를 작성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고 명백히 은행이 잘못한 것"이라고 사과했다. 대출서류를 임의로 조작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으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직원의 징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중도금 등 집단대출 약정서 상 기재사항의 변경여부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고 현재 자체점검을 진행 중이다. 또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제도상의 미비사항을 조속히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