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실태를 조사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이나 상가 등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대출비율(LTV)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저축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외에 상업용 부동산 등 부동산 담보대출 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제2금융권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186조1000억원으로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84조5000억원이다.

LTV는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 비율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금융회사의 부실 위험이 커진다. 시중은행은 집값의 최대 50~60% 수준까지만 돈을 빌려주지만 2금융권은 한때 시세의 90%까지 대출해줬다. 이에 따라 집값이 조금만 내려가도 담보가치가 하락해 대출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상환을 못 하면 경매로 넘어간다.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2금융권에서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건수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만 2009년 이후 한 해 평균 1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저축은행이 부실해지면서 농협 등 상호금융이나 새마을금고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점진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축소하라고 유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