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이모(63세)씨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집 근처 치과에서 아랫쪽 어금니와 윗쪽 오른쪽 어금니 등 총 5개의 치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1년쯤 지난 2007년 시술받았던 임플란트가 파열돼서 불편을 겪었다. 이씨는 2009년 12월 집근처 다른 치과로 병원을 바꿔 해당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재시술을 받았다. 수차례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면서 치료비로만 2000만원이 소요됐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별도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대표적인 의료사고 분쟁 사례로 부각되고 있는 임플란트와 양악(턱 교정) 수술에 대해 소비자 표준약관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13일 “임플란트와 양악수술 등 고가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표준약관은 거의 만들어져 곧 발표될 예정이며, 양악수술은 표준약관을 만들기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플란트 표준약관은 현재 초안이 완성돼 실무적인 검토작업을 진행중이고, 양악수술 표준약관도 상반기 중에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플란트 등 고가의 의료 시술을 받을 때 표준약관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는 게 공정위의 구상이다. 표준약관에 따른 계약서에는 어떤 임플란트와 부속물을 쓰는지, 시술 후 문제가 생기면 재시술 혹은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내용이 담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임플란트는 시술 후 무료 정기검진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시술 후 1년 내 보철물 및 나사 탈락시 무료 재시술, 시술 후 1년 내 2회 이상 이식체 탈락시 치료비 전액 환급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미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일일이 중재를 거쳐야 해 실효성이 없었는데 이를 약관으로 만들어 수술 전에 병원과 환자가 합의하도록 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최근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양악수술에 대해서도 표준약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양악수술은 일부 연예인들이 시술을 받은 후 인상이 좋아지는 등의 효과를 내자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양악수술은 시술 과정에서 턱 관절 신경을 건드릴 가능성이 있어 수술 부작용이 심하면 사망하는 경우도 나왔다. 또 치과와 성형외과 중간 영역에 있어 소비자보호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 구제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한 실태 조사를 거쳐 공정위는 표준약관 등을 만들 예정이다.

공정위가 이같이 의료서비스 분야에 표준약관 제정 작업을 추진하는 것은 임플란트와 양악수술 관련 피해사례 신고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플란트 관련 상담 접수 건수는 지난 2008년 487건에서 2010년 917건, 지난해 1262건으로 급증했다. 양악수술 피해상담 건수는 2009년 25건에서 2010년 61건, 지난해 81건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