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상장 기업인 진흥·신민·서울저축은행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다. 저축은행 4곳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조치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일단락됐다는 안도감이 주가 상승을 견인한 것이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아직 이르다.

무엇보다 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갖고 있는 약 6조원의 부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채권이 '시한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캠코는 저축은행이 투자했다가 사업이 좌초해 부실 채권이 된 전국 484개 건설 사업장의 총 7조3863억원어치 PF 대출 채권을 2008년부터 4차례에 걸쳐 사들여줬다. 저축은행의 무더기 파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이었다.

재원은 공적자금(캠코 구조조정기금)이었는데, 캠코가 장부가의 70% 가격으로 PF 대출 채권을 매입해서 매각을 시도해 보고, 안 팔리면 5년 후 저축은행에 같은 가격으로 되파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장부가의 70%는 시가에 비해 훨씬 비싼 것으로 정부가 저축은행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준 셈이다.

저축은행 입장에선 당장 장부상 부실 채권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캠코가 부실 PF 채권을 대부분 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캠코가 사들인 채권 7조3863억원 중 지난 3월까지 매각한 것은 127개 사업장, 1조5677억원에 불과하다. 사업장 숫자로는 26%, 액수로는 21%에 불과하다.

캠코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개발 사업의 토지 매입 단계에서 대출을 해줬는데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있어 땅만 사둔 채 건물을 올리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라 PF 대출 채권 매수자가 나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은 캠코에 부실 채권 7357억원을 넘겼고, 미래·한국저축은행도 각각 1022억원, 3477억원어치를 맡겼다. 이 부분까지 포함됐다면 해당 저축은행의 부실 규모는 금융 당국 발표보다 훨씬 커졌을 것이다.

문제는 다른 저축은행도 대부분 캠코에 부동산 PF를 넘겼다는 점이다. 내년 말이 되면 기한인 5년이 돌아오는 부동산 PF가 많은데, 그때까지 팔리지 않으면 저축은행이 도로 떠안아야 해 부실 규모가 갑자기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