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통신 대리점이 아니라 대형마트나 전자제품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한 이용자도 매달 25~35%의 통신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휴대전화 자급제(일명 블랙리스트)의 활성화를 위해 SK텔레콤LG유플러스가 휴대전화 구입경로와 상관없이 일정기간 사용약정을 하면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요금할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T도 별도의 '휴대전화 자급제'용 요금제를 출시해 소비자에게 비슷한 혜택을 주게 된다.

현재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해 개통한 소비자들만 25~30%의 요금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같은 이동통신사를 오래 이용한 사람에게 '장기가입 할인'을 해주기도 하지만 할인율은 5~10% 수준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대형마트나 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 휴대폰 제조사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한 소비자, 약정기간이 끝난 후 기존 단말기를 계속 쓰거나 중고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도 통신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다음 달 1일부터 3G(3세대)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약 30%, LTE(4세대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약 25%의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오는 29일부터 3G 정액요금제 가입자에게 약 35%, LTE 정액요금제 가입자에게 약 25%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KT는 3G와 LTE 모두 음성통화 기본료를 약 25% 깎아주는 '휴대전화 자급제'용 요금제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6~7월에 휴대폰 제조사들이 자급제용 휴대폰을 본격 공급하기 시작하면 하반기에는 통신요금 인하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