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미국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판매를 중단시켜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 항소심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워싱턴 연방고등법원은 6일(현지시각) 재판에서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항소에 대해 "애플이 낸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 특허를 침해해 고객 감소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연방고법은 "(애플의) 고객 감소와 (삼성의) 특허 침해 간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 의견으로 볼 때 조만간 나올 정식 판결 역시 1심처럼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고 로이터 등 외신은 보도했다. 작년 12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애플이 낸 삼성전자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고, 이에 애플은 올 1월 워싱턴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애플과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일본 등 9개 나라에서 30여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가처분신청과 별개로 본안 소송에 대한 미국 법원의 심리는 7월 3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