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가는 기업들의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살아나는 상장 기업이 2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스닥 기업들의 경우 유가증권 상장 기업들보다 회생 확률이 더 낮았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31개 기업 중 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회생절차 종료 공시를 낸 기업은 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기업들은 아직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회생 절차에도 불구하고 상장폐지됐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성지건설, 대우자동차판매, 범양건영(002410)등 12개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 중 성지건설과 대우전자부품, 쌍용자동차등 3개 기업이 법원에서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이는 법원에서 이 회사들의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됐고, 회생 절차가 계획대로 제대로 이뤄졌다고 인정한 것이다.

반면 유가증권에 상장돼 있던 기린, 봉신, 남한제지, 신성건설 등 5개 회사는 상장폐지 됐고, 대한해운(005880)이나 대우차판매, 대한은박지등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지난 2008년부터 에피밸리, 오리엔트정공, 미주제강, 동양텔레콤등 19개 기업들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 중 포비스티앤씨와 케이에스피(073010)2개 기업만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는데 성공했다. 코스닥 기업들의 회생 성공률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이 마저도 지난 2010년 이후로는 회생절차 종결 기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나머지 기업들은 상장폐지되거나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업체들이 코스닥 업체들보다 회생 확률이 높은 것은 기초체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이다. 자산이 많은 만큼 부실을 정리하고 자구노력으로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되는 것이다. 또 그 기업만 갖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이나 영업망 등 다른 회사가 탐낼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다른 회사와의 인수·합병을 통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회생절차를 통해 살아남은 코스닥 기업들을 보면 그 기업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며 “코스닥 기업들도 회생절차를 통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기업들이 탐낼 만한 기술력을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