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돼지의 배설물을 활용해 에너지 사업에 나선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전북 정읍시가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이 농업부문 최초로 UN으로부터 청정개발체제(CDM) 국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돼지의 배설물을 전기로 바꿔 한국전력에 팔고 그 과정에서 감축된 이산화탄소 감축분만큼 탄소 배출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전국에 가축분뇨 에너지 사업장 100개를 설치, 총 365만톤의 가축분뇨를 바이오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들 사업장은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로 연간 약 7000KW(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전망이다. 이를 한국전력에 팔면 최대 연간 4억3600만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46만5500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해 탄소배출권도 판매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이 UN으로부터 국가 승인을 받게 돼 온실가스를 감축한 만큼 UN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팔면 10년간 3억9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추산된다.

농식품부는 2010년 전북 정읍, 전남 순천, 제주 서귀포 등 3개 시·군을 선정해 이번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정읍시에 설치된 사업장이 국가 승인을 받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올린 수익의 일부는 농가에 다시 환원할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농림어업을 위해 이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보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