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의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시스템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 때 에스크로 가입 증서가 없으면 통신판매업 등록을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고객에게 제품이 정상적으로 전달된 것이 확인돼야 사업자가 상품 대금을 받게 되는 소비자보호 장치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7일 “앞으로 생겨나는 모든 쇼핑몰의 경우 에스크로 시스템이 있어야만 통신판매업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오는 8월 새로운 전산법이 발효되는 시점에 맞춰 공포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미 통신판매업에 등록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도 에스크로제도 이행 여부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그래픽=박종규

전자상거래상 에스크로제도는 소비자가 선불로 물건을 사면 결제금이 바로 판매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은행 등 제3자에게 예치되고 소비자가 물건을 전달받은 후 구매가 완료되어야 판매자에게 돈이 지급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총 결제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에스크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상당수 인터넷 쇼핑몰들이 에스크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결제기준 5만원 이상 전자상거래에 에스크로를 사용하도록 규정해놨지만 통신판매업자들에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소비자연맹에 의뢰해 모니터링한 결과 현재 운영중인 의류 품목 쇼핑몰의 20%가 에스크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등록 단계 부터 가입 여부를 의무화해서 에스크로 사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과 함께 사용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에스크로 사용률을 높여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