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사용자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구글코리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법조계 전문가들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위치정보' 개념에 대해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이번 판결은 앞으로 여타 위치정보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판단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봉석 부장검사)는 최근 두 업체를 무혐의 처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집된 정보는 위도·경도 등 GPS 위성정보일 뿐"이라며 "스마트폰 접속 IP는 항상 옮겨 다니기 때문에 IP 주소만으로 사용자 위치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구글코리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정황을 잡고 두 업체의 본사를 압수 수색하며 수사를 시작했다. 구글과 다음이 자사 모바일 광고 플랫폼 '애드몹'과 '아담' 사업을 위해 이용자 동의 없이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왔다는 것. 경찰은 지난 4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자 위치 정보 수집 기능을 넣은 중소 모바일 광고 대행사 3곳을 불구속수사하고 나서 구글과 다음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네트워크에서 스마트폰을 구분하는 고유 번호 '맥 어드레스'를 동의 없이 수집했고 이 정보를 인터넷 업체가 가진 다른 정보들과 결합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고 봤다. 만약 두 업체가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했다면 이는 위치정보법 18조를 위반한 것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야 했다.

경찰은 양사 대표를 소환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지만, 결국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7개월 만에 수사를 종료했다. 스마트폰의 IP주소와 GPS정보가 관련법상 개인의 위치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그래픽=박종규

실제로 법조계의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위치정보법상 개인의 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의 개념은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면서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에 대해 구분을 지어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영상 등의 정보이며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두 정보 모두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식별하거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정보를 다 포함한다. 결국 스마트폰의 IP주소 및 GPS 정보가 직접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알 수 있는 지 여부가 법적 해석의 관건이라는 것. 실제로 전문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번 판결 결과를 지지하는 입장도 적지 않다.

행복마루 법률사무소의 구태언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과거에도 IP주소를 토대로 특정인을 바로 식별할 수는 없었고 IP주소와 다른 정보를 결합해야만 특정인을 식별한 것임을 감안할 때 ‘IP주소=개인정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더군다나 모바일 IP주소와 같이 다수 이용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정보에 대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IP주소를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매개체로 볼 경우, IP 주소와 접속 시간을 로그(log)로 기록하는 웹사이트 및 웹서비스 사업자들은 모두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면서 “이는 과도한 해석이며 인터넷 관련 산업에 큰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위치정보사업자들도 “원활한 모바일 서비스를 위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정보를 수집한 뿐”이라면서 이번 수사에 대해 “사업 초기 단계인 위치기반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해왔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위치정보 서비스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도 촉발된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과 관련한 규제 개선과 위법 행위 처벌 강화 등에 대해 위치정보 관련 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구글이 위치정보 서비스 ‘스트리트뷰’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스트리트뷰의 경우 정보 수집과정에서 개인의 위치정보는 물론 이메일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까지 함께 수집된다”면서 “이는 단순한 위치정보 수집과는 다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