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개발 가능성이 적은 토지를 사서 일반 소비자에게 고가로 판매하는 기획 부동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기획 부동산의 대표적인 유형과 대처요령을 30일 공개했다.

기획 부동산은 보통 일정 규모의 부동산을 사서 330㎡(100평), 990㎡(300평)의 작은 크기로 분할해 매입 가격보다 최고 10배가량 비싼 가격에 판매한다. 이달 8일엔 경기도 양평에서 산림을 훼손해 전원 주택지를 조성하고 이를 73명에게 불법 분양한 업자가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기획 부동산을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분양하거나 분양 과정에서 허위로 개발계획을 제시하는 경우, ‘컨설팅’·‘투자개발’ 등의 상호를 쓰면서 접근성·수익성을 과장하는 경우, 개인 등기가 아니라 공유 지분으로 등기하는 경우다.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국토부 등이 제공하는 다양한 토지 관련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개발이 가능한지를 알아봐야 한다. 또 개발계획은 지자체의 도시·도로계획 담당 부서에 확인하고 현지를 직접 방문해 현지의 공인중개사에 문의하는 게 좋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일부 기획 부동산 업체는 '○○IC 1분 거리' 등으로 교통이 편리한 점을 강조하지만, 실제론 시속 70㎞로 15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또 분양하는 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알려주지 않고 분양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로 현장 답사를 가는 경우도 있어 대상 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컨설팅'이나 '투자개발' 상호를 쓰면서 부동산 중개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이들은 땅을 분양하고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

무자격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법인 설립일과 소재지 변경 사항을 확인하는 게 좋다. 신생 법인이거나 소재지가 자주 바뀐다면 주의해야 한다.

등록된 중개업자인지를 확인하려면 공인중개사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대조해 보면 된다. 시·군·구에 전화해 적법하게 등록된 업체인지 문의하는 방법도 있다.

땅을 샀는데 공유 지분으로 돼 있다면 토지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에 소유관계 등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 부동산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조해 과장·부당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며 "과도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경우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