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은행과 달리 대출금 연체이자를 과도하게 물려 폭리를 취해온 대부업체들이 연체이자 부과방식을 은행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도개선안에 빚 독촉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을 한 달 앞당기는 방안을 은근슬쩍 끼워넣어 또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3일 "연체이자 산출방식을 바꾼 표준약관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 달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부업체들은 대출자가 대출금을 연체할 경우, 연체 첫 달에 원리금(대출원금+이자)을 기준으로 연체이자를 부과했다. 가령 소비자가 연 24%의 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받았다면 매달 이자는 20만원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이자를 내지 못했을 경우, 원리금 1020만원(원금 1000만원+이자 20만원)에 대해 3%(통상 연 36%)의 연체이자(30만6000원)를 물렸다. 소비자가 이 돈도 갚지 못하면, 연체이자는 또 원리금에 합산되고, 여기에 3%의 연체이자가 부과돼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다.

반면 은행의 연체이자 부과방식은 이것과 다르다. 연체 첫 달엔 대출이자에 대해서만 연체금리를 부과한다. 가령 1000만원을 24%의 금리로 빌렸을 경우 이자 20만원에 대해서만 연체이자 6000원(연체금리 3% 가정)을 물린다. 대출자가 연체이자도 못 갚으면 대부업체 방식과 마찬가지로 그다음 달부터는 원리금 전체에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연체이자 부과방식은 최초 연체시점부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방식이라 민원이 많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대부업체들은 뒤늦게 연체이자 부과방식을 은행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출금 상환을 독촉할 수 있는 시기를 한 달 앞당기는 방안을 은근슬쩍 포함시켜 '병 주고 약 준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현재 은행들은 대출금 연체 한 달 뒤부터 빚 독촉을 하지만, 대부업체들은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라 연체 시점 두 달 후부터 빚 독촉을 할 수 있다. 대부업체 고객들이 저(低) 신용자들인 점이 감안된 차이이다. 하지만 대부업체들은 이 제도를 바꿔 앞으로는 연체 한 달 후부터 빚 독촉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척하면서, 빚 독촉을 강화해 실속을 차리겠다는 속셈이 읽힌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