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간식으로 사랑받는 떡볶이가 내달부터 발표될 새 물가지수 집계에 포함된다. 또 김밥과 순대는 물가지수에 반영되는 비중이 더 커진다. 이른바 '김·떡·순'이 모두 물가지수에 잡히자 관련 업계에선 정부가 가격 통제를 하는 것 아니냐며 벌써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통계청 등 물가 당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안을 23일 국가통계위원회를 열어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 물가지수 집계 방식은 다음 달 1일 발표되는 11월 소비자물가지수부터 적용된다.

떡볶이는 실제 소비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주로 노점상에서 팔아 가격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물가지수 집계에서 빠져있었다. 그랬던 것이 최근 2~3년 새 '아딸' '국대떡볶이' '죠스떡볶이' 등 전문 체인점이 늘어나면서 떡볶이 1인분 가격을 조사하기가 쉬워져 물가지수 개편에 포함된 것이다.

여기에 김밥, 순대 등 기존 집계 항목 중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은 가중치를 높인다는 게 통계청 방침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떡볶이와 순대, 김밥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평촌의 A떡볶이 체인점 대표는 "안 그래도 밀가루값이 오르고, 장사도 예전 같지 않은데 우리도 중국집 주인들처럼 짜장면값 올린다고 정부에 시달리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다.

통계청은 이외에 실손 의료보험, 전문점 커피도 물가지수에 포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