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 솟는 물가에 살림살이가 예전 같지 않아 매달 차 보험료 꼬박꼬박 내는 것도 벅찬 분들이 많죠. 그런데 최근 보험료가 17%나 저렴한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이 출시되었습니다.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이란, 일반 자동차 보험과 혜택은 똑같은데 보험료만 기존 보험료보다 17% 싸다는 게 특징입니다. 지난 3월에 출시되었는데 보험료의 8%만 깎아줘 이용자가 별로 없자, 최근 금융당국 지시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 LIG손해보험 등 4곳의 보험사가 팔기 시작했고, 오는 26일부터는 모든 손해보험사가 판매할 예정입니다.

다만 조건은 까다롭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혹은 만 35세 이상으로 가계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면서 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10년 이상 된 1600㏄ 이하 승용차 또는 1톤 이하 화물차를 한 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기존 일반 자동차 보험에 가입 중인데 서민 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보험을 해지하는 무리수를 두진 마세요. 1년 만기인 자동차 보험은 가입경력이 높아질수록 보험료를 산출하는 요율이 낮아지면서 할인을 받게 되는데, 1년을 못 채우고 중간에 해지하면 이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이미 가입 중인 자동차 보험의 만기는 꽉 채우고 갈아타는 편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