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호 한진중공업회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였지만, 김진숙 위원이 크레인에서 내려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진중공업과 노조 측에 따르면 정리해고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 집행부가 공석이기 때문에 14일 집행부 선거가 끝난 이후에야 노사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국회 권고안을 수용한 만큼 우리는 바로 협상을 시작하고 싶지만, 노조 집행부 선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안으로는 만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사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바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사측이 국회 권고안을 수용했지만 한진중공업 해고자들은 권고안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쟁점은 재고용 시점이다. 노조 관계자는 "국회 권고안에서 제시한 1년은 해고자들이 해고된 2010년 2월 14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한진중공업은 해고자들은 앞으로 4개월 안에 전부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말도 안 되는 논리라면서 반발한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국회 권고안은 권고안이 만들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고용을 명시하고 있다"며 "1년 이내 재고용도 회사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내용을 수용한 것인데 노조 측에서 4개월 안에 재고용하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노조 측은 이번 협상에서 손해배상 문제와 각종 고소·고발, 임단협 등 케케묵은 쟁점들까지 모두 꺼낼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진중공업도 국회 권고안을 수용하면서 이미 많은 부분을 내줬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노조 측의 주장을 더 들어주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노사 협상이 미뤄지면서 한진중공업이 지난 6월 입찰의향서(LOI)를 체결한 2억4000만달러 규모의 컨테이너선 4척 수주 본계약도 차질을 빚고 있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발주사 쪽에서 한진중공업이 정치 쟁점에 휩싸였다는 얘기에 본계약 체결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분위기"라면서 "노사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본계약 체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